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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자격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허정화
작성일 :
2016.06.09
조회 :
2565

내일이 마감이라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상담학회1급전문상담사와 청소년상담사1급,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들중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 중독심리사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상담학회 2급자격증도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고 하였고 '대학'은 중독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과정' 100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상담학회쪽 1급 자격증이 인정되면 저는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증

 

그리고 자격심사비 입금내역,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보는 되는 거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분과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으로 규정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학회는 어렵습니다.)

 

2. 자격규정 세칙에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본 학회에서 연수평점표를 발금하여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함을 명시한 교육을 이수하셨을 경우를 인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addictpsy1@daum.net 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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