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마감이라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은 어떤 것들인가요?
-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상담학회1급전문상담사와 청소년상담사1급,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들중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 중독심리사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상담학회 2급자격증도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한다고 하였고 '대학'은 중독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하고, '이수'는 교육을 포함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과정' 100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상담학회쪽 1급 자격증이 인정되면 저는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증
그리고 자격심사비 입금내역,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보는 되는 거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