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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관련
작성자 :
유은식
작성일 :
2016.08.01
조회 :
2469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자격증 기준에서 3번째에 중독(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에서 이번달이 되면 3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분도 적용이 될까요?
주로하는 업무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서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심리사관련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중독 심리사 자격규정 제 6조 3항에 보시면

'3. 중독치료(혹은 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치료(혹은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에 중독치료 기관은 기관 이름에 중독이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이 되지만,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 이름에 중독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어렵습니다.
센터에서 중독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addictpsy01@daum.net 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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