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교정본부와 중독심리학회에서 협약을 맺어 법무연수원에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는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교육이 교도소내에서 3년이상 중독 관련 상담 교육을 해야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학회 중독심리자격규정세칙 6항 2조에 보면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독분야에서 6개월이상 수련을 마친후”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을 해서 이 수련기간이 인정되는지와 아니면 교도소내에서 6개월이상 중독부분 상담을 했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대체가 된다면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중독심리사 양성과정을 마친후 자격취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