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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확인서] 중독심리사 자격 관련입니다.
작성자 :
송창용
작성일 :
2017.02.15
조회 :
196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 교정본부와 중독심리학회에서 협약을 맺어 법무연수원에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는 중독심리사 양성과정 교육이 교도소내에서 3년이상 중독 관련 상담 교육을 해야 대상자가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학회 중독심리자격규정세칙 62조에 보면 “2.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중독분야에서 6개월이상 수련을 마친후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을 해서 이 수련기간이 인정되는지와 아니면 교도소내에서 6개월이상 중독부분 상담을 했던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대체가 된다면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중독심리사 양성과정을 마친후 자격취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자격증 및 확인서] 중독심리사 자격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심리학회 입니다.
먼저, 문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6개월 이상의 수련동안 "중독자 대상" 또는 "중독의 주제"로 심리치료, 집단상담, 교육, 평가 등을 하셨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6개월 수련을 하셨어야 하고, 수퍼바이저의 서명이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2. 법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양성과정은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양성교육 이후, 교도소 사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 사례 등과 관련 없이 6개월 동안 진행하셨던 사례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 문의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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