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Q&A

  • 게시판
  • Q&A
게시글 상세
[자격증 및 확인서]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유성희
작성일 :
2017.09.16
조회 :
1757

안녕하세요. 중독심리 자격증 취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규정 중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에서 한국심리학회의 일반심리사도 해당되나요?

 

2. 중독심리 전문가 자격규정 중 5번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치료

   (혹은 상담) 또는 중독 재활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에서

  -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예, 범죄심리학 석사) 후

  - 2년 이상 임상경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인가요? 아니면 개인 상담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대학에서 이수

 

  이렇게 되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학원에서 필수 및 선택과목을 새로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3. 수련은 어떤 곳에서 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

 

4. 시험 일정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공지사항에 안나와있어서요..

 

수고하세요! ?

중독심리사 자격증 취득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중독심리사 2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14개 분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건강심리사, 범죄심리사 1급 등)

2. 중독분야 임상경험이란 중독 관련 공식적인 기관에서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 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사례수 100명 이상의 경험을 말합니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 입니다.
대학에서 중독 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대학원에서 과목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3. 중독심리전문가 수퍼바이저가 있는 기관에 있거나, 중독 관련 된 업무를 담당한 곳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4. 시험은 공지사항의 '2017년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심사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정보

Copyrightsⓒ Korean Addictio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