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서윤이라고 합니다.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격세칙 6장 윤리강령의 준수 및 자격유지를 보면
중독심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독심리 자격 소지자는 매 2년 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일도 보냈었는데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동안 제가 잘 몰라서 보수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보수교육 40시간이 중독심리학회에서 따로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실시가 되는지요? 아니면
중독심리학회 학술회의 에서 시간을 채우는 것인지, 혹 심리학회(임상, 상담, 사회등) 산하 학술대회 참석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