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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기관 재직기간 인정 관련
작성자 :
박철희
작성일 :
2017.11.06
조회 :
1607

안녕하세요 간사님!

여러업무로 바쁘실텐데 자격관리까지 맡아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청소년 도박관련 논문을 보며 늘 권선중 교수님과 간사님 논문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검정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 경력으로 중독심리전문가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제 경력은

1. 2011년 3월~12월 (8개월) : 전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가정방문상담사&예방교육강사 ->part time

2. 2012년 2월~12월(11개월) : 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 상담사  full time

3. 2013년 1월~2014년 1월(13개월) : 전주wee센터 상담사 full time

4. 2014년 2월~2017년 10월(45개월)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full time

 

위를 종합해보면 상담경력은 총 77개월(6년 5개월)이며, 이중 중독기관 경력은 64개월(5년 4개월) 입니다. 중독기관 경력 중 8개월이 파트타임 경력입니다. 

 

홈페이지  해석지침에는 파트타임도 가능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하는 지입니다. 

중독기관 재직기간 인정 관련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part time도 가능하나, 중독사례여야 하며, 사례보고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외의 업무들은 사례보고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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