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시간(40시간)중에서 임싱심리학회와 건강심리학회 등에서 주최한 20시간 이상의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독심리 교육과정의 20시간을 면제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임상심리학회의 춘계/추계 학술대회 참석확인증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지 임상심리학회에서 특별히 중독관련 컨텐츠가 있어야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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