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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전문가 자격 문의
작성자 :
최윤경
작성일 :
2018.04.16
조회 :
1658

 안녕하세요.

 올해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 자격에 속해서 신청하고자 하는데, 제가 5년 동안의 임상경험 중에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이며, 박사과정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과정이 면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 주제가 단일 강좌 명에 포함된 교과목이면 가능합니다. 자격증 서류심사를 신청하실 때, 석사 및 박사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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