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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전문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작성자 :
박상혁
작성일 :
2017.02.13
조회 :
2167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법부병원 치료감호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제 5조 (중독심리 전문가)의 관련 규정에서 보면,
 

4.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1. 학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

2.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중독심리 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자

 위 3가지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 2016년 10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에서 5년 간 경력을 채워 1급으로 승급)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2.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라는 곳으로 저는 그 곳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성도착증(성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평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과거에서도 2011년 ~ 2013년 까지 성동병원이라는 곳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평가 업무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이 경력은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취특할 때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3. 중독심리 교육과정은 제가 2013년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 중독교육과정 4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아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평점표는 없습니다. 그 당시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 담당간사 40시간을 이수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전문가 자격증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독심리학회 입니다.
먼저, 문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인정 가능합니다.
2. 실무경력이 인정되나, 이는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의 경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실제 수련을 받으시며 실시하셨던 심리치료 내용을 정리한 수련수첩 제출하셔야 합니다.(수퍼바이저 서명 필)
3. 중독심리사 과정 동안에 이수한 교육 40시간은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에서 중복으로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육이수 평점표가 없으면 이후에 이수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평점표는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절차는 추후 공지사항에 올라 올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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