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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질문
작성자 :
김정은
작성일 :
2016.05.25
조회 :
1896

 

 

1. 중독심리사 3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세부기준에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50사례를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중독심리전문가 3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세부기준에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100사례를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중이면 사례는 제출하지 않고 재직증명서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례도 정리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재직증명서와 사례보고서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응시하시는 자격기준에 따라, 재직중이신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비하셔야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회원님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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