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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작성자 :
최소정
작성일 :
2016.06.07
조회 :
2223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취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세부 기준에 보니,

 

임상 심리전문가의 경우,

1. 자격증사본

2. 경력증명서

3. 교육과정이수내용 및 평점표

 

이렇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제출해야 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마쳤는데 이번 18일 공동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독심리 전문가 4항의 경우,

1. 해당 회원님께서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어야합니다.
   즉,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실 때, 전문가 자격증 취득 이후의 시점부터의 경력만을 인정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2. 중독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40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하셨다는 것을 평점표 등을 통해 증명가능하다면, 18일 공동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자격심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제출 서류는 수련수첩에서 「중독심리 자격심사 제출서류 양식의 목록표」를 확인하여 
   공통서류와 선택서류(중독심리 전문가 4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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