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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 자격신청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안국진
작성일 :
2016.06.09
조회 :
2306
안녕하세요~ 

중독심리전문가 자격 세칙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과정 3년차 수련중인데,
2013년에 중독심리사를 취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알콜, 성,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심리평가 및 개인상담을 진행했고,
2015년에는 한국도박문제센터에 대략 40일 동안 파견수련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과정 5번에 해당되어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5.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과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중독심리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 중독치료(혹은 상담) 또는 중독재활분야에서 2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격시험 시행 세칙에서 규정한 중독심리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 한다.


이런 경우 수련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련과정이 생략되어 사례를 쓰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2년동안 200사례(1년에 100사례*2)를 채워서 제출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련과정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아래의 서류만 제출해도 되는지요?


1. 자격심사 청구서

2. 이력서

3. 자격심사비 납부

11. 경력증명서 1부

12. 성적증명서 1부

1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14. 자격증 사본 1부


한참 바쁘실텐데 답변을 구해 죄송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에 중독심리사를 취득하신 후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계신 병원이 일반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중독전문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대로 사례(200사례)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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