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고 제2023 - 35호
2023년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 3차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대상센터
구 분
| 현소재지
| 관할 구역
| 시설규모
| 인력
| 예산(백만)*
|
강원
| 강릉시 교동
| 강원 전지역(정선,태백,영월 제외)
| 388m²
| 7
| 595
|
경기남부
| 수원시 팔달구
| 경기남부 전지역
| 381m²
| 11
| 874
|
*2023년도 예산(안) 기준이며, 2024년 예산은 추후 통지
* 예산편성 기준<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목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10.27.(금) ~ 11.16.(목)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6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8권(원본 1권, 사본 7권) 편철하여 제출
-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붙임 2> 참조
- 위탁운영 신청서<붙임 3> 참조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4> 참조
-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붙임 5>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센터장 약력<붙임 6> 참조
* 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지원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 담당자 : 윤진욱 책임(02-740-915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