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학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2016년도 자격검정을 준비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자격검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수련관련 주요 내용을 공지합니다.
- 자격검정 응시자 중 수련트랙의 수련수첩 작성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 수련트랙 자격검정에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첨부된 수련수첩을 작성 해주셔야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하실 분은 과목 명에 '중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상경험은 곧 수련트랙을 의미하고, 수련은 수퍼바이저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수련트랙으로 자격검정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인의 자격 세부기준에 따라 수련수첩 파일의 중독심리 자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에 표시 후 서류 일체를 발송바랍니다.
- 자격심사 서류 접수처
(139-742)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국제교육관 121호(웰빙건강심리연구소, 삼육대학교) 중독심리학회 수련간사
- 중독심리사 자격검정 관련사항
-사례보고서는 수련수첩에 수련 기간 동안의 수련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수퍼바이저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 중독심리사의 조건부 합격
?조건부 합격이란?
중독심리사 자격검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중독심리사’자격과정을 위한 수련임을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수련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수퍼비전의 증명이 어려워 자격증 발급이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건부 합격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독심리전문가에게 수퍼비전(유료)을 받고, 해당 증빙 서류를 중독심리학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독심리사 중 조건부 합격 대상
?중독 관련 기관 소속회원: 기관에 정확히 '중독'과 관련된 내용 및 직책이 명시되면서, 기관장의 서명 및 기관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자격인정(합격)
?기관 소속 회원이지만 중독 관련 기관이 아닐 경우: 직책이 중독과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명에 '중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증명서와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조건부 합격 처리 - 중독심리사 서류합격자
-중독심리사 1항과 3항으로 준비하시는 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모두 응시
-중독심리사 2항으로 준비하시는 분: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 응시
-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검정 관련사항
-경력(비수련)트랙: 중독심리전문가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부록1.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세부기준'과 '수련수첩(목록표)'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수련트랙: 중독심리전문가 3-5항에 해당하며, 반드시 사례보고서(1년=100사례)에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있어야합니다.
* 자격심사 대상은 한국심리학회의 제13분과인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회원에 한해서 자격검정이 실시됩니다.
- 관련 문의사항: 수련간사(addictpsy1@daum.net)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로 인해 전화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오니,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